Q | 예산낭비신고를 할 때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A |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비회원일 경우 주민번호나 공공I-PIN으로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 예산낭비신고를 하였을 때 처리결과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
A | 서울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신고 접수, 처리의 각 단계마다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SMS, 전자메일 등)으로 처리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처리가 완료된 경우 완료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와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 예산낭비 사례를 보거나 알았을 때 어디로 신고할까요? |
A | 예산낭비 사례를 보거나 알았을 때 서울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을 통해서도 직접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Q | 예산낭비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A | 인터넷, 열린민원실 등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접수 후 30일이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사항이 단기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Q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A | 예산낭비신고 내용이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건당 최고 1억원, 1인당 2천만원한도내(예산절약효과가 현저한 경우 30% 가산지급)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市 정책수립이나 해당 사업추진에 참고할 만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과 별도로 신고사례금(10만원 이하 상품권(온누리 또는 문화))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