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참여예산제 주요 연혁>
참여예산제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州의 主道인 포르투알레그레市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영국 맨체스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뉴욕 등 북미 도시 등으로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
2003.7월 안전행정부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2014.5.2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을 의무화했으며, 2018.3.27.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 말에는
전국의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의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혁
2012.5.22.「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공포
서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과 주민참여예산 청책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 주민참여네트워크와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시-시민단체 단일 조례안]에 합의하였고 시의회에 조례합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
재정경제위위원회(상임위원회)를 거쳐「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2012.5.22 제정•공포하였습니다.
2017.7.13.「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공포
2017년 서울시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개편하여 재정분야의 시민의 참여영역을 더욱 확대하였고,
시의회 개정 조례안 발의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7.16.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공포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인원(시민참여예산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및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였고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