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교
참여예산제도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하여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2조 등)
시민참여예산 및 서울시 예산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시민 교육 과정
- 서울시민 누구나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서울특별시 소재의 직장(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시민
○ 서울특별시 소재의 학교(초증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시민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운영
- 교육운영기간 : (온라인) 연간 상설 운영, (오프라인) 3월 ~ 5월
-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