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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참여예산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천 수단입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 등)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시민 중 위원회 활동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위원별 활동의사 확인

    - 성별, 연령별, 지역(자치구)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

  • 선정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12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총회 개최시마다 선출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기간 : 위촉일~차년도 1월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숙의 · 공론 심사에 참여
  • 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총회

총회의 목적, 위원장 선출 및 역할, 운영으로 구성된 표
목적
  • 시민참여예산 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선정·의결
  • 연간의 참여예산 운영성과 공유 및 참여예산 인지도와 참여도 제고
위원장 선출 및 역할
  •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운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참여예산 편성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최종 확정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구성, 기능, 운영으로 구성된 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내외
      - 재정 및 참여예산 전문가, 주요 의제별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기능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시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운영
  • 회의개최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장
  • 참여예산제 운영 자문 및 각종 활동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