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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참여예산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천 수단입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성별, 연령별, 지역(자치구)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 '22~'23년 연임위원,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 중 출석률 50% 미만자, 서울시 위원회 3개 이상 위촉된 자 등은 선정 제외

  • 선정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200명
      - 위원장(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위원 임기 : 1년
      - 기간 : 위촉일~차년도 1월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 기타 제도 운영과정의 참여 등

총회

총회의 목적, 위원장 선출 및 역할, 운영으로 구성된 표
목적
  • 시민참여예산 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선정·의결
  • 연간의 참여예산 운영성과 공유 및 참여예산 인지도와 참여도 제고
운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참여예산 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이 시의회에 예산편성안 제출 → 시의회 예산안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