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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내용은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소관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인터넷, 열린민원실을 통해 신고한 내용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며 접수후 7일 이내 유관부서의견조회하게 됩니다.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타당한 경우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를 접수후 30일이내에 통보하고 예산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조사결과가 정책참고사항인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사례금을 1만원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조사결과 부적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예산낭비신고 내용이 타당하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년 3~4월(연 1회)에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절감 규모에 따라 최대 1건당 1억원, 1인당 최고 2천만원 범위내(예산절약효과가 현저한 경우 30% 가산지급)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예산절감과는 직결되지 않더라도 향후 市 정책수립이나, 예산집행과정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사례금이란
예산절감으로 직결되지 않은 신고내용이지만, 市 정책수립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사례금 : 온누리 또는 문화상품권(10만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 민원성 또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반복 신고 사항
  •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부적정한 신고사항
  •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예산낭비·수입증대와 무관한 경우
  • 정책에 반영되어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
  • 다른 신고자가 신고하여 예산성과금이나 신고사례금을 이미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