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번호 |
자주묻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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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관련 회의내용이나 사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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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민참여예산 관련 내용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 http://yesan.seoul.go.kr ) 에 공개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의내용 및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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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만 하는 사업인가요?(법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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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만 하는 사업은 아니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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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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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궁금한 점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juminyesan@seoul.go.kr
․ 전화번호 : 02) 2133-6969~6972 / 예산학교 6978~9 / 예산낭비 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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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예산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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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각 민관예산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민관예산협의회별로 분류된 사업 중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선정되면 좋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위 일정수의 사업을
총회에 올리게 되면, 시민들의 투표로 최종 사업이 선정되게 됩니다. |
21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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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9년 민관예산협의회는 10개 분야로 운영하며, 각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는 참여 예산위원 약 20명, 민간전문가 약 3명, 사업부서팀장 공무원 약 4명으로 27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
20 |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된 분과가 있나요?(민관예산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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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안사업 심사를 위해 10개 분야의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2019년 기준)하고 있으며,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그 중에서 환경에 관련된 분과는 환경 민관예산협의회 입니다. |
19 |
시민참여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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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7년 2월까지는 시민참여예산 회의에 참석하면 시간에 따라(1시간~8시간) 봉사활동
인정을 해드렸으나, 참석수당 기준이 변경되어 봉사활동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단, 청소년에 한해 요청시 참석수당 대신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18 |
시민참여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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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의 장소는 주로 서울시청 본청 회의실, 서소문청사 회의실 등 회의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지를 통해서 회의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17 |
직장인이라 낮 시간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회의시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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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자영업, 회사원, 학생, 주부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시간을 평일 저녁 7시~9시경 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부터는 활동 분과위원회별 회의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 요청시 소속 기관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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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촉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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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반적인 해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6조 제3항)
아쉽게도 활동 불가능으로 2번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사퇴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