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번호 |
자주묻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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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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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들이 검토, 심사 및 선정한 후 다수 시민들의 전자투표로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시장이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게 됩니다. |
23 |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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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정된 공모기간 중에 시민께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신 사업에 대해
사업분류(소관부서 지정) ⇒ 실·본부·국 적격여부 검토 ⇒ 분과위원회 심사 ⇒ 전자투표(엠보팅) 순서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다음해에 시행하게 됩니다. |
22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1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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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비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약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왔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협치예산 등을 포함하여 700억원 이내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부터는 500억 이내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예산 편성한 참여예산사업이라도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은 의회의 법적인 고유권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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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사업신청은 항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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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5년 현재 시민참여예산 사업신청은 정기접수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정기접수 기간은 3.4~ 4.25.이며, 접수후 분류·검토·심사·투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이 되면 시 예산안 편성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해 다음 해에 사업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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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하려는데 관련지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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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제안서 작성을 위해 2023년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 4강을 수강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하러 가기 링크)
제안사업 심사 시 제안자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어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해 주시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비 검토, 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제안자도 사업 심사시 참여를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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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집 앞 언덕길 미끄럼 방지 공사 같은 사업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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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공사와같이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도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물론 포함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 아닌 2개 이상 자치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안을 우선적으로선정하게 됩니다. |
18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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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원 활동 신청자 대상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추첨 방식은 각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분류 후 추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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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교 회원만 위원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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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4년부터는 예산학교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된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기본 3시간·심화 3시간, 총 6시간 이수) |
16 |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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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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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집주소가 부산인데요,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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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갖춘 자(서울시 시민참여예산조례 제2조)
따라서 2번이나 3번에 해당된다면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