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예산성과금>
시민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으며,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내용이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실을 판단하고, 예산절약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금>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서울시의 각 기관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산담당관은 신청내역을 토대로 실무검토, 유관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 등을 거친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례금 지급(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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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에 관한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문화상품권 등) 지급(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