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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 인센티브

2001년부터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절약된 예산범위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연혁
  • 2000.1.12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예산성과금 신설)
  • 2000.8.5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정
  • 2001 ~ 현재 :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절차

<시민 예산성과금>

시민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으며,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내용이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실을 판단하고, 예산절약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금>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서울시의 각 기관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산담당관은 신청내역을 토대로 실무검토, 유관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 등을 거친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담당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시기
시민 및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시기는 매년 5~6월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등)
  •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지급 한도액은 1인당 최고 2천만원, 1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지출절약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하며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사례금 지급(10만원 이하)

: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에 관한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문화상품권 등) 지급(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