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시민 또는 단체가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됩니다.
유형구분 | 사업개념 | 운영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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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제안형 (500억원) |
· 시민 관심이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 또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특정 지역(자치구, 동 등) 내 시민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일반시민이 이용 가능한 사업 |
서울시 (시비) |
유형구분 | 사업개념 | 운영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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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주민참여예산 | 지역주민이 제시하는 지역현안 사업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 검토 후 사업 집행 | 자치구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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