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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계획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정

1) 참여예산사업 유형
참여예산사업 유형 - 구분, 사업냉ㅇ, 예산규모, 사업심사 주체로 구성됨
구분 사업내용 예산규모 사업심사 주체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 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우수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제안사업 30억원 포함
100억원 내외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분야)
지역
단위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245억원 내외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55억원 내외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심의회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서울민주주의담당관), 구단위계획형(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지역공동체담당관) 세부 계획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수립 시행
2) 광역제안형 사업제안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3) 제안사업(광역제안형) 심사
  • 분야별로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 사업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점수화 평가(130% 범위 내 선정)
  • 심사절차 : 제안사업 분류․검토 → 심사대상 선정(검토결과 확인) →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 집중 숙의 실시(시민투표대상사업(130%) 선정) →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이의제기 및 조정) → 제안사업 시민 투표 → 한마당 총회
4) 사업 최종 선정
광역분야(광역제안형)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300억원 내외로 사업 선정
  • 투표대상자 : 일반시민,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회의 참여자 등
  • 투표 참여비율
투표참여비율 - 구분, 참여에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으로 구성됨
구  분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20% 5% 5% 7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자치구별 현장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참여예산위원은 출석률 50% 이하(’21.7월말 기준)일 경우, 예산학교 회원 투표 반영비율과 동일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전문가)의 투표 반영 여부 추후 검토 예정(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에서 결정)


지역분야(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자치구 사무는 區에서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심사절차에 따라 ’22년 지역단위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고,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시 주요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예산분과에 참여하여 제안사업심사,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감시, 참여예산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재정분야 전반에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