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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계획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정

1) 참여예산사업 유형
참여예산사업 유형 -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으로 구성됨
시정분야 시정참여형
  • 총 350억원 규모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최소사업비 1억원 이상(사업특성에 따라 예외인정 가능)
시정협치형
  • 총 100억원 규모
  • 일반사업 5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지역분야 지역참여형
  • 자치구별 평균 5억원(총 125규모) ※ 자치구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구단위계획형
  • 총 75억원 규모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지역참여예산 사업을 통합추진
동단위계획형
  • 총 27억원 규모, 동별 3천만원 이내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동회의‧주민자치회 발굴 사업
※구‧동단위계획형은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2) 사업제안
  • 신청자격 : 서울 시민과 서울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심사절차 : 제안서 컨설팅 : 시정참여형 사업 중 희망한 사업 중 선정하여 실시
  • 의견제시 : 시민참여 홈페이지에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사업 심사 시까지)
    - 시민 선호도 높은 사업 전면 배치
    - 좋은 의견 제출 시민에게 “모바일상품권” 제공
3) 제안사업 심사
시정참여형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 분야별 3~5개 소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 숙의·심사 후 타당성, 수혜성, 효과성 등을 점수화 평가(130%범위 내 선정)
  • 심사절차 : 사업적격성 검토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제안자 1차 선정(170%) → 현장 확인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사업 우선 결정(130%)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총회)
지역참여형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조례 규정 및 2018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거 심사
    ※ 자치구 총회 전 市 주관부서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적격심사 실시하여 부적격 사업 제외
시정협치형
  • 사업심사(1차) :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을 심사하여 140억원 범위내 선정
  • 민관 숙의·조정 : 민관 숙의 3단계 운영
    ※ 협치학교(협치가치 공유 등) → 집중워크숍(사업구체화) → 코칭 포럼(전문가 자문)
  • 사업심사(2차) : 민·관 숙의과정 충실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출석위원 평가결과를 합산, 다득점 순으로 110억원 범위내 사업 선정
4) 최종 선정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시정참여형은 350억원 범위내에서, 시정협치형은 10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 선정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제안자+시민 투표)
  • 투표참여비율
    투표참여비율 - 구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제안자, 시민으로 구성됨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지역분야(지역참여형)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규정 및 2018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거 심사
  • 자치구 선정(지원요청)사업에 대해 사업적격성 심사후 최종 선정된 사업을 총회에서 승인
    ※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구 민관협치회의 등에서 선정 후 시 총회에서 승인

시 주요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 홍보·교육 분과 등에 참여하여 제안사업심사,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감시, 참여예산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재정분야 전반에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