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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계획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정

1) 참여예산사업 유형
참여예산사업 유형 - 시정분야(일반참여예산형, 협치형), 지역분야(일반참여예산형) 으로 구성됨
시정분야 일반참여예산형
  • 총 350억원 규모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최소사업비 1억원 이상(사업특성에 따라 예외인정 가능)
협치형
  • 총 100억원 규모
  • 일반사업 10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지역분야 일반참여예산형
  • 자치구별 평균 5억원(총 125규모) ※ 자치구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2017년부터 동지역회의 사업(25억원)은 마을계획형으로 통합운영(지역공동체담당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2) 제안사업 심사
일반참여예산형(시정분야)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숙의후 사업 타당성, 수혜성, 효과성 등을 점수화 평가(130%범위 내 선정)
  • 심사절차 : 사업적격성 검토 → 온라인상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현장 확인 → 사업별 실무검토의견 작성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우선순위결정 → 총회보고
일반참여예산형(지역분야)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조례 규정 및 2017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거 심사
    ※ 자치구 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에서 사업적격성 심사 (부적격 제외될 경우 후순위 사업에서 대체)
협치형(시정분야)
  • 사업심사(1차) :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점수화 평가하여 선정(170%범위내 선정)
  • 민관 숙의·조정 : 민관 숙의 3단계 운영
    ※ 협치학교(협치가치 공유 등) → 집중워크숍(사업구체화) → 코칭 포럼(전문가 자문)
  • 사업심사(2차) : 제안자 설명, Q&A 등을 통해 사업별 심사점수를 종합하여 선정(130%범위 내 선정)
3) 최종 선정
일반참여예산형(시정분야)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35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 선정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시민엠보팅)
  • 투표참여비율
    투표참여비율 - 구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시민 엠보팅으로 구성됨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시민 엠보팅
    반영비율 4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총회 현장 또는 재택 PC 모바일 투표
    투 표 권 1인투표수 : 개인별 20개 무작위 의무투표

    ※ 투표권 변경 및 투표수 결정

    - 총회(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투표권 변경 : 제11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변경 의결(‘17.7.4)

    - 개인별 투표수 결정 : 제13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변경 의결(‘17.8.2)

일반참여예산형(지역분야)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조례 규정 및 2017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거 심사
  • 자치구 선정(지원요청)사업에 대해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에서 사업적격성 심사후 최종 선정된 사업을 총회에서 승인
협치형(시정분야)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10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 선정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시민엠보팅)
  • 투표참여 비율
    투표참여비율 - 구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시민 엠보팅으로 구성됨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시민 엠보팅
    반영비율 4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총회 현장 또는 재택 PC 모바일 투표
    투 표 권 전체 사업중 5개 사업에 투표

시 주요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 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결산, 재정운용 분과 등 분과에 참여하여 제안사업심사,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감시, 참여예산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재정분야 전반에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