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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계획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참여예산사업 선정

1) 참여예산사업 유형
참여예산사업 유형 - 구분, 사업유형, 예산규모로 구성됨
구분 사업유형 예산규모
광역단위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제안 유형간 사업 예산범위 조정 가능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100억원 내외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광역협치형 예산 범위 내
지역분야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255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60억원 이내
※광역단위〔광역협치형(서울협치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역단위〔(구단위계획형(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지역공동체담당관)〕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사업제안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3) 제안사업 심사
광역제안형
  • 분야별로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 숙의·심사 후 사업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점수화 평가(130% 범위 내 선정)
  • 심사절차 : 적격사업 심사 → 제안자 설명청취(적격사업) → 현장확인, 현장확인결과 보고회 개최→ 제안사업 1차 선정(200%) → 제안사업 통폐합·구체화(숙의) → 시민투표대상사업 결정(130%)→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이의 제기 및 조정) →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시민 투표 홍보 및 시행 → 한마당 총회
광역협치형
  • 심사절차 : 사업접수 → 제안서 검토 및 부서배정 → 서류심사(150%내외) → 제안서 작성 컨설팅 → 면접심사(130%내외) → 숙의 →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이의 제기 및 조정) → 심사회의(100억원 내외) → 시민투표 → 총회의결
4) 최종 선정
광역 분야(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광역제안형은 300억원 내외로, 광역협치형은 100억원 이내에서(민주주의서울 연계형 포함 금액) 사업 선정(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제안자+시민 투표)
  • 투표참여비율
    투표참여비율 - 구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으로 구성됨
    구 분 총회(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
    반영비율 20% 5% 5% 7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 자치구별 현장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지역분야(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자치구 사무는 區에서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심사 절차에 따라 ’21년 지역단위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고,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시 주요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 홍보·교육 분과 등에 참여하여 제안사업심사,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감시, 참여예산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재정분야 전반에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