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 구분 | 재정관리제도 | 법적근거 |
|---|---|---|
|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투자심사제도 -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 지방채발행승인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제22조·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재정법제39조 |
|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제도 |
- 지방재정법 제54~57조 - 지방교부세법 - 지방재정법 제60조 |
5개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지방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 (전년도 7월31일까지 시달)
지방교부세(내시 전년도 10월중), 국고보조금(내시 전년도 10,15), 승인(전년도 10월말)
행정안전부에 보고
지방재정분석·진단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자치구 |
- 20억원~60억원 미만 일반 투자사업/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1억원~3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 3억원~6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등 |
|---|---|
| 서울시 |
- 총사업비 40억원~300억원 미만 일반 투자사업/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3억원~30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 5억원~30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등 |
| 서울시 심사 (자치구→서울시) |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자치구 일반 투자사업 - 60억원 이상의 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자치구의 3억원~20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 자치구의 60억원~200억원 미만 홍보관 사업 등 |
|---|---|
| 중앙심사 (자치구,서울시 →행정안전부) |
- 서울시의 300억원 이상 일반 투자사업(자치구의 경우 200억원 이상) - 서울시의 300억원 이상 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서울시의 300억원 이상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자치구의 경우 200억원 이상) 등 - 서울시, 자치구의 10억원 이상 해외투자·외국차관 도입 - 서울시, 자치구의 500억원 이상의 지자체 간 공통협력사업 등 |
※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중 공무원은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