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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해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 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편성후 집행결과와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 운영
  •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
재정관리제도에 따른 법적근거
구분 재정관리제도 법적근거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투자심사제도

-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 지방채발행승인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제22조·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재정법제39조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제도

- 지방재정법 제54~57조

- 지방교부세법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관리제도간의 관계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산보고까지의 지방예산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나타낸 흐름도.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기준 경비 및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시달, 예산편성, 예산의결, 결산보고 순으로 진행됨.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절차

  1. 중기재정계획

    5개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2. 재정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3. 예산편성 기준 경비 및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시달

    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지방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 (전년도 7월31일까지 시달)

  4. 예산편성 (시·도 : 11.11까지)

    지방교부세(내시 전년도 10월중), 국고보조금(내시 전년도 10,15), 승인(전년도 10월말)

  5. 예산의결(시·도 : 12.16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

  6. 결산보고(결산서작성:다음연도5.19까지, 의회제출: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방재정분석·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
  • 개념
    •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심의, 투자심사 등의 기초로서 중장기 전략적·합리적 재원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
  • 수립절차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에 보고, 행정안전부에 제출
    • -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국무회의 보고
  • 주요내용
    • - 재정목표 : 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제도개념
    • -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도입
    • - 예산편성 전에 각종 투자·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
  • 목적
    •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 운영
  • 투자심사의 시기
    • -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기본설계 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대상사업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심사
자치구

- 20억원~60억원 미만 일반 투자사업/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1억원~3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 3억원~6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등

서울시

- 총사업비 40억원~300억원 미만 일반 투자사업/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3억원~30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 5억원~30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등

  • 의뢰심사(시도·중앙)
서울시 및 중앙 심사
서울시 심사
(자치구→서울시)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자치구 일반 투자사업

- 60억원 이상의 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자치구의 3억원~20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 자치구의 60억원~200억원 미만 홍보관 사업 등

중앙심사
(자치구,서울시
→행정안전부)

- 서울시의 300억원 이상 일반 투자사업(자치구의 경우 200억원 이상)

- 서울시의 300억원 이상 청사신축/문화·체육시설 신축

- 서울시의 300억원 이상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자치구의 경우 200억원 이상) 등

- 서울시, 자치구의 10억원 이상 해외투자·외국차관 도입

- 서울시, 자치구의 500억원 이상의 지자체 간 공통협력사업 등

  • 재심사
    • - 당초 심사 금액 대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 - 최초 심사 후 4년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등
  •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 구성

      ※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중 공무원은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

    • - 임기 : 2회, 1회 연임 가능
    • - 기능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투자사업의 규모,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