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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해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 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편성후 집행결과와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 운영
  •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
재정관리제도에 따른 법적근거
구분 재정관리제도 법적근거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투·융자심사제도

-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 지방채발행승인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제22조·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재정법제39조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품목별 예산서

- 지방재정법 제54~57조

- 지방교부세법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관리제도간의 관계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지방예산운영시스템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
  • 개념
    •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
  • 수립절차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행정자치부)
    • - 중앙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방의회에 보고후 제출(행정자치부)
    • -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국무회의 보고
  • 주요내용
    • - 재정목표 : 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 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제36조, 37조)
  • 제도개념
    •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된 제도로
    •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목적
    •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 운영
  • 투자심사의 시기
    •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前단계까지 심사의뢰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대상사업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심사
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사업

- 전액 자체재원(시·군·구)으로 추진하는 50억원 이상 사업

 단, 구 본청사 및 의회 청사는 시 심사 의뢰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

- 전액 자체제원으로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 사업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의뢰심사(시도·중앙)
서울시 및 중앙 심사
서울시 심사
(자치구→서울시)

-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자치구 신규 투·융자사업

- 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 자치구의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중앙심사
(자치구,서울시
→행정자치부)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및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사업

-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재심사
    • - 투자심사 후 50%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 투자심사 후 50%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해당사업

      · 자치구 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시 의뢰심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 시 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후 재원계획이 변경된 사업

      ·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 재원으로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 - 학계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소속원 등 15인 이내 구성

      · 서울시 :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함

      · 자치구 :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행정과장,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 복지, 안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
    • - 위원회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