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구분 | 재정관리제도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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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투·융자심사제도 -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 지방채발행승인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제22조·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재정법제39조 |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품목별 예산서 |
- 지방재정법 제54~57조 - 지방교부세법 - 지방재정법 제60조 |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자치구 |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사업 - 전액 자체재원(시·군·구)으로 추진하는 50억원 이상 사업 단, 구 본청사 및 의회 청사는 시 심사 의뢰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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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 - 전액 자체제원으로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 사업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서울시 심사 (자치구→서울시) |
-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자치구 신규 투·융자사업 - 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 자치구의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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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 (자치구,서울시 →행정자치부) |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및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사업 -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 자치구 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시 의뢰심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 시 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후 재원계획이 변경된 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 재원으로 변경된 사업
· 서울시 :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함
· 자치구 :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행정과장,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