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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해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식에 의거 편성하고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서울시 재정 구조
서울시 재정 구조도
  • 서울시 재정
    • 시본청
      •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세입세출외 현금
    • 투자기관(공사)
  • 자치구 재정
일반회계는 시민의 세금(10개 시세)과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 경제개발, 교육·문화 등 기초적인 행정 수요에 충당하고 일반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앙재정 :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 지방재정 :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할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9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서울시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사업을 위해 설치되며 현재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 도시철도, 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사업, 도시개발, 하수도사업, 집단에너지공급,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 공기업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수도사업
또한 지하철, 병원, 도시개발 및 농수산물도매 등과 같은 특정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는 독립법인으로 현재 5개 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자금을 적립하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시는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현황 :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 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재정의 범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포함되는 바 세입세출외 현금은 ①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②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 보수보증금 ③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④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말합니다.(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