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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 공지사항

2025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6월~7월) 운영2025-06-02
예산낭비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 : 2025년 6월~7월 (신고는 상시 가능)

신고방법

 -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https://yesan.seoul.go.kr/yw/yw0201.do)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 직접방문(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신고내용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신고문의 : 02-2133-6886(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신고혜택 : 심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예산성과금(건당 최대 1억원 이내,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또는 신고 사례금 지급(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