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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 제도소개

예산낭비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예산의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낭비신고시 주요 착안 사항
  •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자치단체내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
  •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이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
  • 공동 활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물품이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낭비
  •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 또는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 재정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사·문화체육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
  • 민간위탁 등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
  •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른 낭비
  • 운용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적인 특별회계·기금의 난립 또는 과다조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미흡에 따른 낭비
  • 불필요한 전기, 가스, 기름 등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른 낭비
  • 과도한 홍보물·유인물을 제작배포함에 따른 낭비
  • 연말 예산불용을 막기위해 불필요한 공사(보도블럭 교체 등)를 시행함으로 인한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