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회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안내2017-06-15 |
★ 회의일시 및 장소 : 협의회별로 상이(첨부파일 참고)
★ 회의 내용
* 2017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시정형)중 적격 사업에 대한 심사
- 제안자 또는 제안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의견 청취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은 회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3분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의사항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은 당일 신분증으로 확인 >> 공무원은 대리설명 불가 >> 대리인에 대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는 회의 1일전까지 분야별 지원 공무원(첨부파일 참고)에게 사전 통보 >> 대리인 1명이 여러 사업을 설명할 수 없음 >> 협의회 위원이 제안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설명은 불가하고 대리인 지정 설명만 가능 >> PT자료로 발표할 경우 PT자료를 회의 1일전까지 이메일(juminyesan@seoul.go.kr) 로 제출하고, 분야별 지원 공무원에게 사전 통보
- 제안자 미참석시에는 6월 23일(금) 까지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조할 수 있음 ☞ 별도 자료(동영상 UCC, PDF 파일 등 제한 없음) 제출 방법 : 참여예산홈페이지 > 자료실 > '사업제안자용' 게시판 이용
* 향후 회의 일정, 시간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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