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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위 참여예산 소개

동단위 참여예산 사업은 참여예산의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와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시민참여예산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제도 연계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2133-6337

운영규모 : 50개 동, 25억 원(동별 5천만 원) 이내

  • 시범 동 50개 선정하여 동별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치구별 3개 이내 동주민센터를 선정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선정된 동주민센터의 제안사업 수는 제한 없으나, 사업비 최소 500만원 이상

운영절차

우리동네사업 운영절차
시범 동 지역회의 / 시범 동 참여예산사업 선정 주민투표

동 선정현황

예산학교 교육일정
자치구 선정동1 선정동2 선정동3
종로구 부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마장동 금호1가동 성수1가2동
광진구 화양동
동대문구 회기동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4동 면목7동
성북구 정릉2동 종암동 길음1동
강북구 인수동 수유3동
도봉구 방학3동 방학1동 창2동
노원구 상계3,4동 월계2동 중계4동
은평구 역촌동 갈현2동 응암2동
서대문구 신촌동 홍은1동 홍제3동
예산학교 교육일정
자치구 선정동1 선정동2 선정동3
마포구 신수동 서교동
양천구 신정4동
강서구 방화2동 방화1동
구로구 오류2동 고척2동
금천구 독산4동
영등포구 신길1동 영등포동
동작구 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관악구 신원동 은천동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수서동
송파구 마천2동
강동구 천호3동 암사1동 명일2동
 

동 지역회의 운영일정

예산학교 교육일정
지원절차 일 정 내 용 비 고
1.신청 동 접수 5. 30 ~ 6. 24 - 접수절차 : 동 > 자치구 > 시
- 동별 자치구 의견서 첨부
- 동별접수 : 자치구 참여예산제 담당부서
- 구별 접수 : 시 재정관리담당관
2.심사절차 6. 25 ~ 7. 5 - 지역회의 구성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참여예산위원 20명 +
  전문가 10명
3.선정 동 발표 7. 5 - 시범 동 선정결과 발표 - 선정 동은 동장과 주민대표 간 협약 체결
4.동별 지역회의 운영 7. 5 ~ 8. 15 - 동별 지역회의 운영
  (최소 3회 회의 개최)
- 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
5.동별 사업 선정 8. 15 기한 - 자치구 행정검토 선행 (7월중)
- 최종 지역회의 시 사업선정
- 선정사업 시 제출 : 8. 15. 기한
  (동 > 자치구 > 시 )
6.참여예산한마당 8. 19 ~ 20 - 시 참여예산위 시범 동 선정사업 승인 - 참여예산위 사업승인 후 예산편성절차
  이행
- 서울시 행정검토
7.평가 11월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동 지역회의 컨설팅단 운영

  • 운영기간 : 2016. 6월 ~ 9월
  • 운영규모 : 총 30명 이내의 컨설팅단 운영
    - 총괄 코디네이터(2명) : 주민참여 전문가 등
    - 현장 컨설팅단(20명 내외) : 지역 주민참여 시민활동가 등
동 지역회의 컨설팅단 운영